[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18억 4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를 판매해온 업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업자는 수사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고, 1년간의 추적 끝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8일 '약사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 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 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가 판매해온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의 수사 결과,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 2000여 명에게 약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한 A 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현장 적발로 압수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73종으로, 제형도 다양하며 압수량은 무려 1만 8000 상자에 이른다.
A 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한편 배달책들에게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과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판매 총책을 찾아내기 위해 약 1년간의 추적을 이어와 구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