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세레민정'(은행엽건조엑스)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동맥경화 증상) 등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에 효능이 있다.
영일제약은 '헤미론정', '토프린정'(오소판물질), '판우디정'등 3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메토정'(메토카르바몰)의 시판 허가를 취하했다.
비보존제약의 '키키로펜시럽'(이부프로펜), 케이엠에스제약의 '로슈바토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맥널티제약의 '엠트라캡슐'(이트라코나졸)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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