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의 대한노인회법은 악법"
"김태호 의원 발의 대한노인회법은 악법"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타 노인단체 법안철회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

"대한노인회, 지금도 특혜 많아 ... 특수법인 지정은 특권부여, 헌법정신 위배"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세금으로 지급"

"대선 앞두고 보수성향 강한 대한노인회 표 의식" 의심의 눈초리도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4 19: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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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4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4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대한은퇴자협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다른 노인단체들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하고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한다.

법률안은 대한노인회가 회원 회비, 사업수입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이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급회의 회장에게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을 이용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악법"이라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특수지위를 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43개 노인단체(법인)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하여, 440개에 달하는 단체가 있는 데도 이중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하는 것은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의 통화에서 "성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며 불평등한 특혜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라며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발의된 법안 제5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회원의 자격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850만 노인을 특수 이익집단(대한노인회)의 회원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성향의 대한노인회 표를 의식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노인을 이용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악법!

대한노인회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무소불위 특수지위를 점유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43개의 노인단체(법인)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하여 440개에 달하는데도 이중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하는 것은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이다.

이미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새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시도이며,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다.

발의된 법안 제5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회원의 자격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에 850만 노인을 특수 이익집단의 회원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다.

발의된 법안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이다. 더욱이 그 센터장은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니,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인단체가 정치인과 손잡고 회원들을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한노인회법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입법을 남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 하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사익을 추구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침식시키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특정 노인단체로 인해 존경받는 노인상이 훼손된다.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깨어있는 선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대한노인회법 발의한 김태호 외 18명의 국회의원은 악법 즉각 철회하라!

2021. 6. 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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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 2021-06-07 13:47:00
각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노인복지 단체장이 되었을때 무보수, 무임금으로 근무한다고 하는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곧. 나도 노인 2021-06-07 02:25:05
나는 경로당 비리, 회장의 공금횡령 등 허구헌날 법정다툼하는 대한노인회 들어가기 싫다.
그런게 무조건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싫다. 싫어.
누가 그런 법을 만들래? 김태호 의원 대통령 선거 나온다더니... 냄새가 난다~~

노인사랑 2021-06-07 02:22:07
대한노인회 중앙회, 연합회, 지회의 회장, 사무국장들은 은퇴한 고위 공직자 이거나 정치인 출신들이 많아서, 많은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또 활동비를 받고자 하다니... 욕심이 지나치신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야합한 대한노인회 어르신들~~ 부끄러운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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