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균혈증 치료제 ‘펜토신주’ 등 6개 약제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합] 균혈증 치료제 ‘펜토신주’ 등 6개 약제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4일 건정심에서 결정 ...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급여 확대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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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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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이달부터 균혈증 치료제 ‘펜토신주’ 등 6개 약제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은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2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을 통과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내용을 보면, 건일제약의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6월 7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일제약의 펜토신주, 펜믹스의 답토신주, 보령제약의 보령답토마이신주, 영진약품의 답토주 각 350, 500mg(8개 품목)은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이며, 한독의 울토미리스주(1개 품목)는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이다. 

이밖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 75, 150mg(2개 품목)은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이다. 

보험약가는 균혈증치료제의 경우 350mg 4만 529원, 500mg 4만 9041원이며, 한독의 울토미리스주는 병당 559만 8942원이다. 이 약은 한독이 개발한 제품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 도입한 것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는 75mg과 150mg 공히 12만 8400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펜토신주 350, 500mg(daptomycin)

건일제약㈜

4만529원/350mg

4만9041원/500mg

답토신주 350, 500mg(daptomycin)

㈜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 350, 500mg(daptomycin)

보령제약㈜

답토주 350, 500mg(daptomycin)

영진약품㈜

울토미리스주(ravulizumab)

㈜한독

559만8942원/병

프랄런트펜주 75, 150mg(alirocumab)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2만8400원/75mg, 150mg

한편,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mg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 약물의 보험상한가는 10mg 4299원, 50mg 2만 1492원, 100mg 4만 2984원으로 조정됐다.  

건정심은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

(benetoclax)

한국애브비(주)

4,299원/10mg

21,492원/50mg

42,984원/100mg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펜토신주 350, 500밀리그램 등 8품목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37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울토미리스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억 57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4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2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6월 7일(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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