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대전지방법원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유나이티드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콜킨정, 본덱스주, 카르몰정, 쎄잘정5㎎, 엘도테인캡슐, 라딘정, 라딘정75㎎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대전지방법원은 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