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상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처분 신청 인용 ... 8개 의약품 판매 가능
법원, 식약처 상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처분 신청 인용 ... 8개 의약품 판매 가능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4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본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대전지방법원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유나이티드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콜킨정, 본덱스주, 카르몰정, 쎄잘정5㎎, 엘도테인캡슐, 라딘정, 라딘정75㎎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대전지방법원은 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