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제 등 4개 품목 조건부 급여 평가
심평원 약평위,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제 등 4개 품목 조건부 급여 평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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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유지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mcg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mcg, 그리고 한국MSD의 HIV-1 감염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 등 4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제약회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급여를 수용할 경우,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한국노바티스(주)

천식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너제어흡입용캡슐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한국노바티스(주)

천식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피펠트로정(도라비린)

한국엠에스디(유)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델스트리고정

한국엠에스디(유)

성인 환자들의HIV-1 감염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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