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3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이 투여될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투약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주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증원은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 정확한 용량(Right Dose), ▲ 정확한 시간(Right Time), ▲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준수 등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를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처방과 조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투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해야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