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2라운드 막 올라
건보공단 담배소송 2라운드 막 올라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항소심 변론 진행 ... 김용익 이사장 직접 참여

“담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사법제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2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담배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담배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첫 항소심과 관련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