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한 달 미뤄진다 ...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한 달 미뤄진다 ...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

의원급은 7월 13일까지, 병원급은 7월 19일까지 미뤄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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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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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된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그간 의료계와 소비자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일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 ①심평원 누리집 > ②요양기관업무포털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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