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변경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변경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31일까지 보관 가능"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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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당국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백신에 대해 냉장보관 기관을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한국화이자제약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社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5월 21일)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차 개정판)은 화이자·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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