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국내에서도 첫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사례 확인
AZ백신, 국내에서도 첫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사례 확인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3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얀센 백신 100회분 도입 등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1일 국내 처음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취약시설 30대 종사자로 4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5월 9일 아침 심한 두통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치료했으나 두통이 지속되었고 5월 12일에는 경련까지 동반되면서 입원했다.

담당 의료진은 입원 후 진행한 검사를 통해 뇌정맥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을 진단하고, 예방접종력을 고려하여 추진단에서 배포한(4월 13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 지침’을 참고해 적절한 초기 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환자 상태는 호전되었고 현재는 경과관찰이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5월 27일 이상반응을 신고했고, 이후 추진단은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혈액응고장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사례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31일 진행된 확정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인되었다.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확정검사란 :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이하 HIT)-혈소판 인자 4(Platelet Factor 4, PF 4) 항체 검사(HIT-PF4검사)를 말한다.

추진단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①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③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④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추진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이상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추진단에서 배포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지침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27만 건 중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례만 발견되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접종자 100만명 당 혈전증 발생빈도를 보면 ▴영국 9.5건 (’21.5.20), ▴EU 10건 (’21.4.16), ▴한국 0.3건 (’21.5.31) 등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와 협력 등을 통해 진단·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추가로 도입되는 모더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강화된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이상반응 신고를 하고, 접종자나 보호자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접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이상반응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및 보상 등 대응체계 또한 다른 백신들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전문 상담을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내에 전문상담팀을 5월 26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팀은 의료인(간호사)으로 구성되며, 중증이상반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신고・인과성 평가・보상심사 절차 등에 대해 24시간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339 콜센터에 이상반응 관련 민원 전화가 접수되면 일반상담원이 1차 대응한 후, 중대한 이상반응 관련 내용이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원들이 민원인에게 직접 발신하여 상담하는 것이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추진단은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 만큼 접종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2∼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제품을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며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은 70여종에 달한다. [아래 관련 기사 참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등록정보→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추진단은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