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 ‘전자허가증’으로 전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 ‘전자허가증’으로 전환
식약처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계기 모든 정책 친환경으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30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이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되는 등 식약처의 모든 업무가 친환경으로 바뀐다. 현재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도 앞으로는 식약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0일~31일까지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P4G는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이다. 정부는 정책방향과 초기자금 제공, 기업은 투자를 통한 실제적인 행동,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 및 모니터링 역할 수행한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식품·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우선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sell-by date)

소비기한(use-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허용되는 기한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대체 단백질식품 인정확대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 9종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등이다.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식약처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화장품 용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원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최소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 소분 체험 제공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전자문서 사용 확대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 업무 등 처리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은 모두 온라인 발급 등 전자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미 올해 5월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 ‘종이수거증’ 대신 ‘전자수거증’ 발급을 시행했고 수입 축·수산물 ‘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은 작년 7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올해부터 칠레산 수산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현재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는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