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음주가 코로나 감염위험 더 높인다
야외음주가 코로나 감염위험 더 높인다
  •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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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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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는 건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이 독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원장

[헬스코리아뉴스 / 최강]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이나 주점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야외 음주는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된 대학생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20대 남성이 만취해 구토를 하다 강물에 빠져 경찰에 구조됐다.

우리나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관대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다. 야외에서 음주를 하다 갑작스런 위험 상황에 노출될 경우 알코올이 우리 몸의 운동 능력과 반사 신경을 저하시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 음주는 코로나19 확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바깥이라도 여러 명이 좁은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술에 취하면 경각심이 무뎌져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야외에서의 감염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힘들어 확산 위험을 증폭시키므로 더욱 조심해야한다.

야외 음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안전사고 우려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공원 내 일부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야외 음주는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음주폐해 및 방역의 사각지대다.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야외 음주가 안전사고나 코로나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고 싶다면 절주를 실천하고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행 간 거리두기에 힘쓰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 [글 : 최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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