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ITC “대웅제약 항소 기각 직권으로 안 되면 직접 신청”
[단독] 美 ITC “대웅제약 항소 기각 직권으로 안 되면 직접 신청”
“법원, 메디톡스에 항소 실익 있다는 것 입증토록 명령해야”

“명령하지 않을 시 다음달 4일 기각 신청할 것”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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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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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에 “필요할 경우 직접 항소 기각(dismiss)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출된 ITC의 답변서(RESPONSE)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ITC는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메디톡스가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며 “이러한 명령은 ‘소익이 없다’(MOOTNESS)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법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4일 직접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각 신청을 통해 절차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ITC가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소송 기각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ITC는 이번 답변서를 통해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와 합의하고 에볼루스뿐 아니라 대웅제약에 대한 ITC의 명령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항소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MOOT)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답변서 내용으로 볼 때 현재 ITC는 소송 당사자들 간 법적 다툼이 사라졌으므로 항소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TC는 이미 ‘주보’(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제품명)의 수입 및 판매·유통 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한 직후 의견서를 통해 “‘주보’의 수입금지 등 명령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되는 상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the conditions that led to the exclusion of Respondents’ products no longer exist.”)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소의 진행 실익이 없다’(MOOT)는 사유로 기각된다면 기존 ITC 최종판결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답변서는 해석에 따라 ITC가 사실상 최종판결 무효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때문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의 답변서를 놓고 해석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메디톡스는 ITC의 이 같은 행보가 의례적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연방항소순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자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라며 “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웅제약은 “ITC가 항소법원에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이라며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자평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현지시간 지난 14일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에볼루스의 모회사인 알페온(Alphaeon)이 ‘주보’의 치료 분야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현재 경부근긴장이상과 편두통 예방치료 적응증에 관한 임상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적응증 확보 후에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해당 적응증으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주보’의 치료 분야 진출을 막는 동시에 ITC 최종판결 무효화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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