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대검 고발 예정
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대검 고발 예정
‘무면허의료행위근절특위’ 통해 유사 사건 강력 조치 방침

“해당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할 것”

환자단체연합회 “해당 병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2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의협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2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 대리수술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보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인력 등의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으며, 제보자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실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의사로서 중한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관련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척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마저 실추 시키는 실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더불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 5. 21.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 심의중인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 신속히 통화시켜야”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0일 공익제보자와 MBC 보도에 의해 밝혀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MBC에서 보도한 수술 장면 영상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며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인 수술실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래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인천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일 공익제보자와 MBC 보도에 의해 밝혀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MBC에서 보도한 수술 장면 영상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처럼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MBC 보도만으로 충분히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할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피해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치료적·경제적 배상을 신속히 해야 한다. 이들 피해자들이 치료와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인 수술실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술실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 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고,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는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5월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