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묵과할 수 없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묵과할 수 없다”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도 성명 발표, 즉각적인 철회 촉구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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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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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163)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가 반대성명을 내는 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 부분을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대해 재활의학회는 성명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의료기사가 의사에게 의뢰나 처방을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건강권 침해,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한다는 것이 재활의학회의 입장이다.

재활의학회는 “개정안대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발현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의사가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료현장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가 지난 20일자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0163)” 발의에 대한 성명서

​최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의료기사가 의사에게 의뢰나 처방을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건강권 침해,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문제점을 밝히고 의료기사 등 관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 도입의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개정안을 통하여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 수행 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사가 해당 분야에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는 ‘독립적’ 행위가 아닌 ‘통합적’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도 물리,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과정에서 골절, 화상, 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과 호흡곤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심장재활과 호흡재활의 경우 생명에 위해가 되는 응급상황의 발생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운동치료이므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개정안대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발현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의사가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료현장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나. 동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되었고, 유사 법률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내용임.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반적 행동권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한 적도 있으나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으며,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되었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발의, 2019.7. 윤소하 의원). 재활의학과 관련 사례로, 법제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하였다(법제처 15-0142, 2015. 3. 27.).

다. 현행법의 법 취지에 반하며, 면허체계 훼손

또한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해 의료기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을 위하여는 특정 의료기사가 계속해서 의료기사의 종별에 포함되는지, 의료기사가 아닐 경우 의료인에 포함되거나 의료행위의 독자적 수행이 허용되는 제3의 직역인지 등에 관한 판단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개정안처럼 특정 의료기사를 의료기사의 종별로 인정하면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의료기사의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함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의료기사법 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 결정례 참조).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또한 ‘처방’ 및 ‘의뢰’ 개념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및 타당성 뿐만아니라 처방의 대상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의료기사 행위 (특히 물리 및 작업치료 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복합적 의료행위를 유형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 실질적 단독개원을 허용하게 되어 국민 의료비용 증가 및 행정력 낭비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물리 및 작업치료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나, 지도가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익 창출을 위해 위법 의료 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의료기관과 의료기사 개설기관이 담합하여 독과점 기관 등장 등의 사회문제와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 행위를 관리하기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부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이다.

마. 질낮은 의료서비스 및 기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현 개정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으나, 광활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퍼져있는 일부 인구 저밀도 국가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 내 인구 및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의료 취약지역을 없애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 아울러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학제의 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WHO에서 권고하는 재활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WHO, REHAB 2030 내용 참조).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종의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내의 협조 및 도움없이 한 의료 직역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활의학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여러 직종의 의료기사가 모여 포괄적, 다학제적 팀으로 접근하여 환자 맞춤형 재활 계획 수립과 치료중에도 수시로 재점검하여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와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원활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5월 20일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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