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 대웅제약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앞서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대웅제약의 주보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 역시 무효화가 유력해졌다는 게 대웅제약측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따라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약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