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을 재공고했다.
중재원은 17일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재공고하여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방문과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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