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 시험법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목 기준이 신설 및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12일 '대한민국약전'(12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가자'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 시험법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강호하기 위해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는 한편 '필그라스팀 주사액'의 품목 기준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 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식약처는 운영의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약전'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