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의 3가지 용량(50mg, 150mg, 200mg)을 신약(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피크레이정'은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파슬로덱스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병용으로 투여되는 의약품이다.
조아제약은 비타민 E, B1, B2, B6, C, 아연을 보급하는 '비타씬맥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JW신약의 '제이더블유신약아스피린장용정100mg', 오스틴제약의 '나프론정'(나프로닐옥살산염), 크리스탈생명과학의 '덱시콘정300mg'(덱시부프로펜 디.씨.)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광동제약의 '엘덱스캡슐'(에르도스테인)과 진양제약의 '라니진정75mg'(라니티딘염산염)도 유효기간이 만료돼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