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한도가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의 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 100만 원을 구분해 지급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판정받은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신규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단, 다음 달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