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안압감소제 등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유니메드제약은 안압을 감소시키는 '글라졸에스점안액(1회용)'을 전문의약품(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하원제약은 항응고제 '리박사반정'(리바록사반)의 3가지 용량(10mg, 15mg, 2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국파비스제약도 동일 성분의 '리보록사정2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비타민 D, E, B1, B2, B6, C와 아연을 보급하는 '렛잇비맥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환인제약은 '콤비레바연질캡슐', '뉴마그정'(수출명:베막정) 등 2개 일반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영진약품도 일반의약품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네이트)의 허가를 취하했다.
퍼슨의 일반의약품 '멜리미인크림'(리드로퀴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