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 촉구
한의계,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 촉구
홍주의 회장,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빠른 시행 요구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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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한의사협회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아직 개선되지 않은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4개 의료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계의 경우 현재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서 여러 불합리한 사안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일부 모순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간담회에서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협은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 행위가 목록화되어 급여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그간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보건복지에 보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각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공개 항목 상세분류를 삭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가 비급여 항목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공개 항목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홍주의 회장은 “앞서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회의에서 강도태 차관에게 해당 항목의 삭제에 대해 질문했으나,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협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비급여 진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한의과 진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시장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한의협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이다.

하지만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ICT와 TENS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이자 한의과와 의과의 공통행위다. 그런데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안점을 둔 급여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회장

한편 홍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혁용 전 회장이 추진하던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촉구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대진단기기는 환자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찰하기 위한 도구”라며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활동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의료진단공유파일시스템을 제안해 진단영상파일 등 환자 진단 정보를 환자의 동의 하에 의료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는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고가의 의료 장비를 과다 보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의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한의사들이 진단파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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