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총 189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 시작됐으며, 꾸준히 증가해 15개월 만에 189건이 출원됐다. 2002년 발생한 사스는 19년간 20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됐고, 2013년 발생한 메르스는 8년간 33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다.
출원된 특허의 종류를 살펴보면 분자진단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91건, 면역진단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진단기술은 바이러스 유전자(RNA)를 검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며, 면역진단기술은 바이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항원, 항체)을 검출해 판단하는 방식이다.
분자진단기술 관련 특허 91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 (RT-PCR) 39건, 등온증폭 기술 26건, 유전자가위 기술 8건, 바이오 마커 등 기타 기술 18건이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분자진단기술 중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복합진단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면역진단기술의 경우 항원진단 72건, 항체진단 12건, 기타 검출법(압티머 등) 14건 등 총 98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아직까지는 항원 진단 관련 출원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체내의 면역 단백질인 중화항체를 검출하는 항체 진단 관련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업체가 95건, 대학이 55건, 정부 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24건, 개인이 14건, 외국인이 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