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하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 서비스에 최신기술 '웹앱'을 적용,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앱처럼 직접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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