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960억 지원
건정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960억 지원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대상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 까지 ... "6개월 진료분 적용 예상"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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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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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총 960억 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열린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재상정됐다.

이번 제10차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열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고 이에 국고 480억 원을 더해 총 960억 원의 예산을 설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50개소다. (4월 1일 기준)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수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구 분

금 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중증환자*

214,530

비중증환자

186,550

*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적용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 이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 및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 급여에 관해 위원회의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7일 열린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7일 열린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강도태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강도태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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