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미약품은 일반의약품 '헤모콘플러스캅셀'(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과 전문의약품 '한미락툴로오스농축액시럽', '지스로민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안국약품은 '토비코민-큐정'(일반의약품)을, 삼진제약은 '센티카에스연고'(일반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 한솔신약의 '마그벨비타연질캡슐'(일반의약품), 텔콘알에프제약의 '셀티펜시럽'(이부프로펜, 일반의약품)과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목시클라정625mg'(전문의약품)은 각각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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