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안국약품이 표시기재와 관련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국약품의 '티어린프리점안액'(인공누액, 윤활, 각막보호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 15일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티어린프리점안액에 대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용법·용량 또는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고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당초 이 약물은 허가 당시 사용상주의사항에 "개봉한 제품은 1회만 사용하고 약액이 남아있더라도 버려주세요"라고 기재해야 하지만, 안국약품측은 첨부문서에 "1일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용법·용량은 물론, 약물의 효능까지 오해될 소지가 높아 적발하게 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에대해 "행정조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를 것"이라며 "일부는 이미 시정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