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 및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충남권과 경남권에 각 1곳씩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 강원권 2곳, 경북권 2곳, 전남권 2곳, 충북권 1곳, 전북권 1곳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2곳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하며 제주권 1곳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고시된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 의료, 생애주기별 재활 서비스, 의지 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