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총 4조 5000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열린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20.11.24~’21.2.14일 기간 중)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4조 5000억 원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 |
매출액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 매출감소 |
소기업 & 매출감소 |
매출 10억 원 이하 & 매출감소 |
지원금액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300/250/200만 원 |
100만 원 |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행정정보로 지급대상을 사전 선별하고, 신속지급·감염병 확산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1811-7500) 및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운영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으며, 3월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과 협업을 통해 매우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지급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211만 개 사업체에 3조 7000억 원, 20여 일 만에 253만 개 소상공인 등에 4조 2000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며 “이렇게 해서 4월 29일 현재까지 272만 개 사업체에 4조 5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현황]
구 분 |
1일차 (3.29일) |
2일차 (3.30일) |
3일차 (3.31일) |
4일차 (4.1일) |
22일차 (4.19일) |
32일차 (4.29일) |
지급(누적) (금액,누적) |
78.7만개 (1조 4,872억원) |
163.0만개 (2조 9,644억원) |
188.7만개 (3조 3,434억원) |
210.9만개 (3조 6,909억원) |
253.2만개 (4조 2,256억원) |
272.2만개 (4조 4,951억원) |
중기부는 “앞으로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