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신설 불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신설 불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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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 수가' 신설 계획이 좌절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상정·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3월 25일 열린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고, 여기에 국고 480억 원이 더해져 총 9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960억 원) 소진시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하여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구 분

상대가치점수(점)

금 액(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중증환자*

2,775.32

214,530

비중증환자

2,413.32

186,550

*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적용

그러나 이날 열린 건정심에서 해당 수가에 건보료가 활용되는 것을 놓고 위원들간 이견이 돌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추후 한시 수가 신설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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