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설치 가능 규모가 기존 3000㎡에서 50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9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기업, 연구소 등)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 제17조의2 제1항)
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오는 2038년까지 5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현재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의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생산시설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 이하로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제22조 제1항 제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 |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5천제곱미터---------------------- |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과 위탁) ① (생략)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1.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
1. -------------------------------(3천제곱미터 이하)--------------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