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생산시설 설치 가능 규모 5000㎡로 확대된다 
첨복단지 생산시설 설치 가능 규모 5000㎡로 확대된다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30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설치 가능 규모가 기존 3000㎡에서 50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9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기업, 연구소 등)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 제17조의2 제1항)

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오는 2038년까지 5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현재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의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생산시설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 이하로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제22조 제1항 제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법 제26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

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5천제곱미터----------------------

~ (생략)

~ (현행과 같음)

22(권한 등의 위임과 위탁) (생략)

22(권한 등의 위임과 위탁) (현행과 같음)

1. 법 제26조의2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1. -------------------------------(3천제곱미터 이하)--------------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