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복지부 상대 소송서 '전승'
동아ST, 복지부 상대 소송서 '전승'
대법,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의 소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복지부, 처분 대상 품목 및 약가인하율 재산정 불가피

과징금·급여정지 취소 소송 승소 이어 연이은 '승전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제재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 행위" 재확인

리베이트 처분 제약사들 후속 소송 가능성 '대두'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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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들 소송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과 관련된 것인데 회사 측이 모두 승소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017년 동아에스티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 복지부의 상고심을 29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지적할 곳 없이 정당하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동아에스티의 허가 품목 대부분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자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총 762개 의료기관에 기간을 달리해 약 30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의해 각각 기소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차후 130개 품목으로 축소)에 대해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했다. 당시 동아에스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을 허가받은 품목은 모두 149개. 사실상 전품목 약가인하에 가까운 셈이다.

리베이트가 제공된 품목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복지부가 병원 측에 공급 내역이 있는 동아에스티의 품목 전체를 '뭉뚱그려'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품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가인하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즉 어떤 품목이 어떤 요양기관에 어떻게 연결된 건지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처분 대상 품목 중 당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나 판매회사가 다른 제품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 행위라고 판단, 복지부가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대해 적용한 약가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의 (제재적 성격으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고 1심 판결에 반박하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1행정부)도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처분 대상으로 삼은 품목 중에는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 소화성궤양 치료제 '동아가스터',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 요부척추관협착증 치료제 '동아오팔몬', 항혈전제 '플라비톨' 등 원외처방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즐비하다.

또한 동아에스티의 간판 위염치료제인 '스티렌', 고혈압 치료제 '코자르탄', 배뇨장애 개선제 '플리바스', 당뇨병 치료제 '글리멜' 등 수십억원대 원외처방액을 기록 중인 중견 품목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약가인하가 그대로 단행될 경우 회사 측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처분 대상과 약가인하율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재산정될 전망이어서, 약가인하에 따른 동아에스티의 손실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제재적 성격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한 복지부의 처분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1심부터 대법원까지 상·하급심 재판부가 모두 일관된 견해를 보여,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등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소송을 통해 약가인하율 등의 재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규제당국을 상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실제 소송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과징금·급여정지 취소 소송도 대법원서 '勝'
리베이트 처분 관련 소송 모두 승소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소송에서도 전패를 기록했다.

대법원 특벽3부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9년 복지부를 상대로 벌인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와 관련, 복지부가 제기한 상고심을 지난달 말 심리불속행기각하고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자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의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지난 2017년 8월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62개 품목 중 138개 품목에 대해 당시 시행 중이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급여정지 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불법 리베이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징금액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의 수가 잘못 산출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의 행위를 시행 후 행위와 묶어 급여정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투아웃제 시행 전 행위와 관련한 금액과 품목은 제외해야 하나, 2009년 8월 이후 전체 기간동안의 부당금액과 품목 수를 기준으로 잘못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시기에 맞는 법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복지부의 상고심을 심리조차 거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소송은 동아에스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동아에스티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이미 납부했던 과징금 138억원을 복지부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렇다고 행정처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혐의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 대상 중 상당수 품목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신 약가인하 등 다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른 급여정지 처분은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제제 수단이었던 만큼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은 동아에스티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다"며 "처분을 피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손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실적 반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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