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와 '의약품 제조판매 · 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등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체에 문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던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7종 업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다.
적용되는 업무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7가지다.
식약처는 각 업체별로 온라인 처리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고, 6월 중순(예정)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7월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