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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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항응고제 '리바사반정20mg'(리바록사반)을, 명문제약은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 '명문다모케어정'(피나스테리드, 수출용)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신일제약은 위장약 '편위장정'(반하사심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관투스주카트리지'(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과 '애피드라주카트리지(인슐린글루리신, 유전자제조합)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JW생명과학의 '제이더블유플루코나졸캡슐'(플루코나졸), '제이더블유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과 영진약퓸의 '영진아토르바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 10mg·20mg은 각각 유효기간 만료 취하됐다. 

삼성제약의 '삼성페북소스타트정' 40mg·80mg, 화이트생명과학의 '투투락캡슐'(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동구바이오제약의 '동구오셀타미비르인산염캡슐 30mg·45mg·70mg도 각각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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