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손실보상 제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손실보상 제외”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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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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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오전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코로나 상황 공유와 대책을 논의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반한 사업장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2021년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

(증기멸균소독)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분사하는 소독방식으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지침에서 삭제(3.3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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