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에 따른 특실 입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당연"
"의사 지시에 따른 특실 입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당연"
환자 A씨, 특실 입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 제기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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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사의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특실로 구분된 1인실에 입원했던 환자에게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환자 A 씨는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보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 측은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A 씨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담당의는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A 씨에게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입원했던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사실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어, A 씨가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단측에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A 씨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하고,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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