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CT와 MRI ...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
같은 듯 다른 CT와 MRI ...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6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CT(Computed 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웬만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대표적 의료장비다. 흔히 CT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는 자기공명영상장치라고 한다. 좀 정확히 말하자면 CT는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MRI는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두 장비는 어떻게 다를까. 식약처의 조언을 토대로 CT와 MRI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우선 두 장비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에 대한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외관부터 차이가 난다. MRI는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가 더 깊고 크다.  

CT는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한다. 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된다.

반면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인체 안에 존재하는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한다.

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돼 CT보다 길다.

 

CT MRI
CT 
MRI
MRI

환자가 CT와 MRI 검사를 받을때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촬영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영제를 투여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등이다. 

촬영시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CT 영상진단 의료기기

CT는 일반 X선 촬영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MRI 영상진단 의료기기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강한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