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치료제 '줄토피플렉스', 관절염 치료제 '알리콕시브' '아달로체' 급여 등재 목전
당뇨 치료제 '줄토피플렉스', 관절염 치료제 '알리콕시브' '아달로체' 급여 등재 목전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손발바닥 농포증에도 급여 적용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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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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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알리코제약의 '알리콕시브정30mg',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 가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한국얀센의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급여 대상 질환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우선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제2형 당뇨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는 급여 등재 예정임에 따라 당뇨병용제에 대한 일반 원칙이 일부 개정된다. 기저 인슐린 투여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 환자가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를 메트포르민과 병용 투여하거나 인슐린글라진+릭시세나티드을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으로 투여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대상 약제 중 인슐린+GLP-1 수용체효능제(복합제) 항목에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인슐린글라진+릭시세나티드가 추가된다. 

알리코제약의 '알리콕시브정30mg'(애토리콕시브)도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알리콕시브정30mg'은 한국MSD의 골관절염 치료제 '알콕시아정30mg'의 제네릭(복제약)으로 특허 승소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확보, 지난달 25일 품목을 허가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절염 치료제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아달리무맙)도 급여 항목에 등재되는데, 아달리무맙 주사제 관련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이 정비된다. 다관절형 관절염 환자(2-17세)가 5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있는 경우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와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는 4-17세에게 급여가 적용되며, 기존 급여 등재 의약품이던 한국애브비의 '휴미라주'(아달리무맙)는 기존대로 2-17세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얀센의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는 손발바닥 농포증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성인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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