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환인제약은 파킨슨병 치료제 '라미펙솔서방정'(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의 0.75mg과 1.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에스에스팜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네쿨정23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을, 동화약품은 제2형 당뇨 치료제 '테글립틴정20mg'(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을, 한국코러스는 마취제 '코러스염산리도카인주1%'(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수출용)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태극제약은 순환장애 및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긴코센정'(은행엽건조엑스)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코스맥스파마는 비타민B2와 B6를 보급하는 '안티스토연질캡슐'을, 서흥은 비타민 A, C, E를 보급하는 '안티노쎌연질캡슐'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다림바이오텍의 '디안나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