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독법 제정 반대 움직임 본격화
간호사단독법 제정 반대 움직임 본격화
전남도의사회, 성명내고 반대 투쟁 돌입 선언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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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간호사단독법 제정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서 간호사단독법 제정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간호협회가 공을 들이고 있는 간호법안에 대해 의료계내에서 법안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3월 25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안번호 9149),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의안번호 9153)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의안번호 9127)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간호법) 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전에도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뀌지 않은 내용이 다시 발의된 것”이라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라며,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면,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차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협회도 반대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면허제 근간 의료체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

지난 3월 25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안번호 9149),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의안번호 9153) 그리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의안번호 9127)은 간호사 단독법(이하 간호법) 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전에도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뀌지 않은 내용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1.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제16조: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

2.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다.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또한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3.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은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 어려워질 수 있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4. 업무규정 항목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000여 회원 일동은 상기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20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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