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해 불매운동 등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누리집(사이트)이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031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구체적으로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을 적발했다.
사이트별 위반 내용을 보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