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용”
“동네병원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용”
의협 "의료계 협의 없이 의원급 대상으로 일방적 강행"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15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의협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15일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회원들에게 참여 거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 역시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간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