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품목명: 홀터심전계)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26일 '카디아모바일'에 대한 행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행위요양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다. 병·의원이 '카디아모바일'을 대여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일정 기간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카디아모바일'은 얼라이브코어가 개발한 개인용 모바일 심전계다.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부정맥의 3가지 증상(심방세동, 빈맥, 서맥)과 정상 리듬을 측정 및 분석해 심방세동의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가치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얼라이브코어와 '카디아모바일'을 공동판매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유럽심장학회의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표준 12리드(lead) 심전도뿐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single-lead)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며 "이 내용을 근거 삼아 '카디아모바일'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