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건강·인삼공사, 건기식 상표권 분쟁 '화해'
종근당건강·인삼공사, 건기식 상표권 분쟁 '화해'
한국인삼공사 '아이커' 상표권 대법원 소송 취하

'아이커·아이키커' 관련 심판·소송 모두 취하 종결

"양사 합의 도달 … 소모전 끝내고 선의의 경쟁 돌입"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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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건강기능식품 '아이커'
종근당건강 건강기능식품 '아이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종근당건강과 한국인삼공사 사이의 상표권 분쟁이 화해로 끝났다. 양사는 그동안 진행하던 심판과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소모전을 끝내고 선의의 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인삼공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하던 종근당건강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커' 상표권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상표권은 '아이커'가 보유한 4개 상표권 중 가장 핵심이다.

종근당건강은 '아이커'와 관련해 지정상품이 다른 총 4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 3개 상표권(등록번호 4013206040000, 4013206060000, 4013206050000)의 지정상품은 홍삼이나 황기추출물 등 한약재와 다수 곡물 및 오메가3 등을 주요 영양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과 식품이다. 

나머지 1개 상표권(등록번호 4006038740000)은 '유장-우유에서 배양 및 추출한 유산균·유청칼슘·비타민·미네랄·DHA를 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발효유·우유·연유·식용어유·식용 콩기름'이 지정상품이다.

한국인삼공사는 '아이커'의 상표가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아이키커'와 유사하다고 판단, 지난 2018년 4월 '아이커'의 4개 상표권 중 홍삼이나 황기추출물 등 한약재와 다수 곡물 및 오메가3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3개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해 이듬해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주로 일반 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 2종에 대한 심결은 종근당건강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나, '아이커'의 주요 성분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나머지 상표권 1종(29류)은 종근당건강이 항소하면서 2심 특허법원으로 분쟁이 이어졌다.

특허법원 역시 한국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종근당건강이 상고하면서 소송은 지난해 9월 최종 관문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양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해 소송은 장기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3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소송은 치열했던 과정과 달리 다소 싱겁게 끝이 났다.

양사의 화해 무드는 이미 지난달 감지됐다. 먼저 움직인 것은 종근당건강이었다.

종근당건강은 자사 상표권이 공격받자 그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인삼공사의 '아이키커' 상표권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심판을 청구, 다수 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국인삼공사도 자사 상표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종근당건강은 지난달 중순께 자사가 청구했던 심판과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당시 종근당건강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과 소송은 모두 10건에 달했는데 이를 동시에 취하한 것이다.

종근당건강이 심판과 소송을 모두 취하하자 한국인삼공사도 며칠 뒤 자사가 제기한 심판과 소송을 취하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삼공사는 '아이커'의 4개 상표권 중 유장-우유에서 배양 및 추출한 유산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나머지 1개 상표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해 일부 인용 심결을 얻어냈는데,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심 소송을 지난달 말 취하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아이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표권에 대한 대법원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그동안 양사가 벌인 상표권 분쟁은 모두 마무리됐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종근당건강과 한국인삼공사는 불필요한 법적 소모전을 멈추고 각자의 시장 영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합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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