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는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조정된다. 또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가 구체화되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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