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림제약 기관지염 신약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한림제약 기관지염 신약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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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 취하를 승인했다. 

한림제약은 급성 기관지염에 효능이 있는 신약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 혼합건조물(4.8:1))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조아제약과 마더스제약은 '오넵트정23mg'(도네페질염산염)과 '도네펜정23mg'(도네페질염산염)을 제네릭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받았다. 한독 '아리셉트정23mg'의 제네릭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더유제약은 심상성여드름(보통여드름)에 적응증이 있는 '클린디올겔'(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을 제네릭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의 '피부스터정40mg'(페북소스타트), 아이월드제약의 '발살정'(발사르탄), JW신약의 '데소닉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은 각각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이 취하됐다. 

이밖에 휴온스는 '살사라진정'(방풍통성간건조엑스-에프)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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