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 7천 원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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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20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는 한국 1.8, 영국 0.8, 독일 0.5, 네덜란드 0.5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치과 양치질 아동 어린이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를 제외하고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주간 공모한 결과다. 초등학교 4학년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한 것은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라 판단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수요일, 오후 1시)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석문의 : 광주광역시청 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 044-301-2047)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신청한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치면세마는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 1회당 약 7500원 정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① 주치의 등록

대한치과의사협회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 신청서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입력

② 주치의 정보 확인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③ 서비스 이용 신청

아동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와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아동’, ‘법정대리인’란 작성

주치의

아동이 작성한「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의 ‘아동치과주치의’란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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