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정신과 제약산업-①] ‘우리 사회가 주인’인 유일한 기업 유한양행
[유일한 정신과 제약산업-①] ‘우리 사회가 주인’인 유일한 기업 유한양행
소유와 경영 분리 ... 전문경영인 제도 최초 도입
  • 이상훈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일한 박사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동시에 기업인 이었다. 일제치하이던 1926년, 그가 세운 유한양행은 세계 유일의 주인없는 기업이다. 그는 평생을 애국과 애족, 그리고 나눔이라는 선도적 삶을 실천에 옮긴 국보급 스승이었다. 오늘날 유한양행이 토종제약사 1위 자리에 우뚝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바탕엔 '유일한 정신'이 자리한다. 9세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귀국 이후에는 교육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던 '유일한 정신'을 통해 한국제약산업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늦은 저녁부터 갑자기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유한양행과 유일한이 등장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점령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SBS 인기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영향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969회 방송을 통해 땅콩회항 등 재벌들의 갑질 사태를 다뤘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 그리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온 세무조사 일화가 소개됐다. 제작진은 유일한 박사의 자녀들과 접촉하기 위해 유한양행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유 박사의 자녀들이 회사와 관계를 맺지 않아서 연락처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방송 초반 백화점 진상 고객이나 재벌2세 내지 3세들의 갑질 만행들이 소개됐기에 유한양행 사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업의 주인이 총수 일가가 아닌 종업원인 회사, 그것이 바로 유한양행이었다. 

‘최초’가 어울리는 딱 하나뿐인 기업

1926년 12월 10일,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일한 박사는 경성부 종로2가 덕원빌딩에 유한양행을 설립한다. 회사 이름은 본인의 이름과 세계로 통한다는 양행을 합쳐 만들었다.

유한양행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역사나 다름없다. 처음에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결핵약, 항생제 등을 미국에서 수입해 팔았고 자체 제작한 소염진통제 ‘안티푸라민’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생산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고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해외지사를 두며 본격적으로 일본회사들과 경쟁을 시작했다. 

1957년 미국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1962년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1970년 미국 킴벌리클라크사와 합작하는 등 사세를 확장, 고속 성장을 통해 장수기업의 토대를 다졌다. 2020년 매출액은 약 1조6199억으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명실공히 국내 1위 제약사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일제 치하이던 1936년,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유 박사는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의 52%를 당시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었다. 

전문경영인 제도 역시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한국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경영권 세습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도 외부 영입이 아닌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했다. 

전임 이정희 대표(2015~2021)는 1978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가 됐으며 현 조욱제 신임 대표이사 역시 1987년 입사해 34년간 유한에서만 일한 유일한 박사의 든든한 후배들이다. 

전문경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는 1회만 연임(최대 6년)이 가능하다'는 정관까지 만들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대표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전 김윤섭 대표가 업계 최초로 1조 원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물러난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않은 청렴기업의 표본

박사는 본인이 은퇴하기 전, 자신의 혈연이나 친척들은 모두 회사에서 해고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족들 때문에 회사에 파벌이나 알력 다툼이 생길 지도 몰라 내린 결단이었다. 본인 선에서 정리해야 유한양행을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경유착도 철저하게 거부했다. ‘탈세하지 말 것’이라고 평전에도 기록돼 있듯 법인세 등 세금은 1원도 어기지 않고 납부했다. 정치자금을 거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래서인지 국세청으로부터 수개월에 거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도 말 그대로 먼지 한 올 나오질 않았다. 약품 제조할 때도 위생을 제1의 가치로 여겼다. 약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까지 고려해 원재료를 손실되는 양만큼 더 투입하는 등 약품 성분의 함량을 정확히 맞췄다는 일화도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들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유한양행에 동탑 산업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주체를 말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동기는 이윤추구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때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곤 한다. 그리고 그 이윤의 상당부분은 오너 일가에 돌아간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유일한 박사의 어록을 돌이켜 보는 건 어떨까?

“기업은 한 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두뇌가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발전되는 것이다. 기업의 제1목표는 이윤의 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기업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