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0개 품목의 허가 취하를 승인했다.
먼저 한국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 벡터 백신)는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유니온의제약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유니온도네페질정23mg'(도네페질염산염)과 에에치엘비제약의 '씨트페질정23mg'(도네페질염산염)은 각각 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조아제약은 항응고제 제네릭인 '아록사반정10mg'(리바록사반)을 허가받았다.
녹십자는 '복합아시텔라연고', '청감고에프카타플라스마', '녹십자제놀찜카타플라스마', '제놀페비논플라스타', '메가쿨카타플라스마', '인타펜플라스타', '속시판정' 등 일반의약품 7개 품목을, 에스케이케미칼은 '아모라닉듀오시럽'과 '카타로판시럽' 등 일반의약품 2개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
콜마파마의 '트리플나이트건조시럽'은 품목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